우리나라는 50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에 걸맞게 많은 문화재들을 갖고 있으나 노거수등의 '자연문화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높지 않다.  이는 문화재를 인공의 구성물로 이해하거나, 천연기념물을 희귀하고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접하기 힘든 대상정도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연기념물은 인공적 문화재와는 달리 원생적 자연유산으로 인류의 역사와 문화의 모태가 되어왔고, 그렇기에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소중한 문화재이며 사람들의 삶이 추적되어 형성된 문화적 상징물이다. 특히 노거수들은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자연을 대립물로 보고 극복하려하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오늘날, 노거수가 갖는 가치와 의의는 '과거의 유산'이상인 것이다.

142건의 천연기념물 노거수를 수종별로 분류하면 총34종 중 은행나무가 21건으로 가장많고, 소나무 17건, 느티나무 16건, 향나무 10건순이다.

1. 은행나무
은행나무 노거수의 특이점은 사찰과의 유관성이다. 용문사의 은행나무, 영동 영국사의 은행나무, 금산 보석사의 은행나무, 청도 적천사의 은행나무등은 해당 사찰내에 있으며 영월의 은행나무는 대정사라는 절내에 있었다고 전한다.
또한 이들 나무의 공통점은 모두 암나무라는 점인데, 사찰내에서 은행나무가 유실수 역할을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서울 문묘 은행나무는 원래 암나무였는데 열매가 떨어져 냄새나고 지저분하여 문묘의 엄숙함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유생들이 제를 올렸더니 수나무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고, 주문진 장덕리의 은행나무는 이곳을 지나던 늙은 스님이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붙였더니 그 이후 이 은행나무는 은행이 달리지 않았다는 등 수나무중에서도 암나무에서 전환된 것임을 강조한 것이 있다.

2. 소나무
17건의 천연기념물 소나무 노거수의 특징은 직립한 경우보다는 분지되거나 휘어자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속리 정이품성과 연풍 입석의 소나무, 설악동의 소나무를 제외한 대부분이 직립 수형을 갖고 있지 않다. 여기에 처진소나무류를 더한다면 천연기념물 노거수로서의 소나무는 그 수령과 함께 수형의 특이성이 강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곰솔
곰솔의 유래에는 외침에 얽힌 사연이 많다. 임진왜란 때 논개가 심었다고 전하여 그 이름에 논개가 순국한 바위인 의암을 따서 붙인 장수리의 의암송이나 완도 지역을 침입한 왜구를 물리치고 이를 기념하여 심었다는 해남 수성리의 수성송, 경상좌수영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군선을 다스리는 군신목의 대접을 받았다는 부산 수영동의 곰솔등이 있다.
이외에도 장흥 관산읍의 효자송은 노모의 밭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늘을 만들어 쉴 수 있게 하자고 결의해서 심었다는 효사상과 관련한 유래도 있다.

4. 이팝나무
읍성을 둘러싼 차폐림중에 살아남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광양 유당공언의 이팝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서 쌀 또는 쌀밥과 관련된 유래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진안 평지리의 이팝나무는 이팝나무가 서 있는 자리가 옛날 아기사리[각주:1] 터였으며 이승에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 한 그루씩 심은 것이라 한다.

5. 기타
나머지 수종에서는 공적인 목적으로 심겨졌거나 가꾸어진 노거수들이 있다.
비자나무는 강진 병영면 비자나무, 진도 임회면 비자나무, 사천 곤양면 비자나무등의 세 건이 천연기념물 노거수로 지정되었는데 모두 사찰이나 공공건물 주변에 있으면서 그 열매를 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호되었다.
화엄사의 올벚나무는 껍질로 활을 만드는 재료로 쓰였기에 국가차원에서 식재가 장려되었고,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 강화 사기리의 탱자나무는 성벽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식재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노거수들이 그 식물학적 특성외에 역사를 통해 획득한 문화경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는 첫째, 강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며, 둘째 오랜 역사를 통해 반복됨으로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거나 고정된 이미지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결론
은행나무는 전통적으로 그 식재에 있어서 암수의 구별을 중요시했다는 사실과, 특히 마을이나 사찰에서는 암나무의 식재를 선호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문묘의 예에서 보듯 면학과 중용을 중요시 하는 유교적 관점에서는 수나무의 식재를 선호했음 또한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찰 조경이나 쌈지공원 같은 장소에서의 암나무 식재는 공간 자체의 성격과 전통성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참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반면 학교나 기타교육기관에서는 문묘의 예에서 살펴보았듯 수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그 의미를 더할 것이다. 소나무 노거수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그 대부분이 직립형이 아닌 휘거나 분지된 형태라는 점이다. 이 점은 최근 유행하는 낙랑장송 [각주:2] 식재와 관련하여 유념해 볼 부분이다.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미끈한 낙락장송이 아닌 휘거나 잘리더라도 마을 주위에서 자라는 친숙한 모습의 소나무가 궁극적으로는 마을의 당산목 [각주:3]으로 선택되는 것이다. 곰솔에는 충효사상과 관련된 유래들이 많이 전해오는데, 이것은 해풍과 염분에 강하다는 곰솔 자체의 식물학적 장점과 더불어 조경식재에 있어서 좋은 상징 소재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벚나무류의 경우 지금은 대부분 개화기에 만발한 꽃을 감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재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가 자생지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오해를 받고 있으나, 여기에 올벚나무가 가지고 있는 국난극복의 상징을 차용한다면 보다 폭넓은 식재 범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옛날 굶주리던 시절 마령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죽으면 원래 야트막한 동구 밖 야산이었던 이 자리에 묻었다고 하여 그 이름이 '아기사리'다. 그리고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수북한 쌀밥처럼 보이는 이팝나무들을 이곳에 심었다고 한다(박상진. 2004). [본문으로]
  2. 가지가 길게 축축 늘어진 키가 큰 소나무 [본문으로]
  3. 堂山木, 마을 지킴이 나무. 당산나무 [본문으로]
자연유산의 일반적 의미는 조상들이 물려준 모든 자연물을 뜻하지만 19세기 후반부터는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지와 같은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특별한 자연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즉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지 등 오랜 역사 속에서 민족의 생활과 사상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온 문화재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천연기념물은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적 파손과 전쟁·화재·개발행위 등의 인위적 외압을 견디면서 우리 민족이 얼과 혼을 간직한 역사적 및 문화적 유산으로서 대단히 가치 있는 자원이다. 선조들의 숨결과 삶의 흔적들이 배어있는 천연기념물은 다른 문화재들과 달리 생명력이 있고, 생장하면서 계속 크기와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따.
장구한 역사 속에서 문화민족임을 자부해 온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의 얼과 정성이 담긴 우리민족 고유의 소중한 자산인 천연기념물을 지키고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 후손에게 길이 전승하는 일은 민족의 긍지를 일깨우고 전통을 계승·선양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국민의 문화인식 제고와 민족 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론적 고찰
1. 문화재의 정의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를 말한다. 또한 지정문화재는 국가 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로 분류한다.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매장문화재, 국유문화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라는 용어는 195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공식적으로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61년 문화재관리국 직제가 공포되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2. 천연기념물
진귀성과 희귀성, 고유성과 특수성, 분포성과 역사성을 지닌 것으로, 여기에는 오랜 역사속에서 민족의 삶과 풍속, 관습, 사상, 신앙 및 문화활동이 얽혀져 있는 인류의 문화환경의 일부로서 일반 동·식물 및 지형·지질·광물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학술적 가치가 크기때문에 이는 자연유산이면서 자연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다.

3. 천연기념물 보존의 문제점
2002년 '천연기념물 보존관리 및 활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99%가 천연기념물의 보존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런 부정적 평가원인으로는 전문관리인력 부족, 관리예산 부족, 홍보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무관심, 천연기념물의 보존·관리제도의 미흡, 천연기념물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 관리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의 소홀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1) 지정상의 문제점 
천연기념물 지정시에 예산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정부 부처들간의 업무의 의견차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관리상의 문제점
예산상의 문제점, 홍보상의 문제점, 전문인력부재로 인한 문제점, 관리행정상의 문제점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천연기념물로 정해진 자연 유산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갖는 아름답고 소중한 유산이며, 이를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를위해서 천연기념물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이에 걸맞는 생물 종 특성을 고려한 자연 요소들의 기념 및 가치관 확립을 분명히 하는 행정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1. 예산
천연기념물 보존·관리 예산은 안정적인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문화재청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등에 따른 긴급한 보수정비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경우나 민간의 천연기념물 보호 운동지원을 위하여 특별 지원 기금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천연기념물 보존·관리를 위한 재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리한 신규사업을 계획하기보다는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우선 충실을 기하여야 하며, 중장기 계획의 경우 미리 사업내용과 규모 등을 문화재청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업이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홍보
천연기념물 관련 홍보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DB화하여 활용가치를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고품격 천연기념물 콘텐츠 정보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홍보 업무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천연기념물의 희귀성과 예술성으로 일반인의 소유욕을 자극하여 훼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국민의 이해를 위한 홍보의 노력도 중요하다.

3. 전문인력
현재 문화재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다른 대학들에서도 관련 분야 강의를 개설하여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들을 전문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에 대한 DB구축으로 경력관리 등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등 처우개선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4. 행정
천연기념물의 개념 확대 및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호수단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천연기념물 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문화재 관련 조례나 규정을 정비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천연기념물이 현장 중심의 상시보호체계가 구축되도록 한다.


천연기년물이라는 개념이 '자연보호의 상징'에서 출발하였음은 비교적 잘 알려져 왔으나, 각국에의 전파과정을 통하여 여러 특징 역시 부가되어 왔다. 즉, 특정장소에만 존재하는 '특이성'과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성' 그리고 역사적 인물·사건·민속·신앙 등 그 나라의 '향토성'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1. 천연기념물 지정변천
1)일제시대와 분단이전
1933년 조선총독부가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라는 관련제도를 시행하여 이 제도에 의해 1945년 해방까지 고적 및 명승·명승 및 천연기념물·천연기념물 등이 지정되었다.
2)남한의 천연기념물 지정변천
광복과 함께 남한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일제시대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은 당분간 유지되었다. 즉, 해방이후에도 이 법에 의해 8건의 천연기념물이 추가지정되다가 남한 천연기념물관련행정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1월 10일 뒤늦게 제정 공포된다. 북한지역에 소재한 36건과 그간 멸실되거나 지정가치를 상실한 20건 등 56건을 제외한 98건을 당시 문화재 보호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 지정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 2005년까지 311건을 지정하면서 수목의 고사 등으로 가치를 상실한 51건을 해제하였다. 이 결과 2005년 12월 31일 현재 남한에는 달성의 측백수림을 비롯하여 총 465건의 지정과 107건의 해제를 통하여 358건이 지정되어있다.
3)북한의 천연기념물 지정변천
북한 천연기념물에 관한 기록 등을 근거로 정리한 결과는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에 의하여 릉라도 산벚나무와 젓나무등 474건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유형별 지정내용비교
1)지정개괄
남한의 천연기념물은 동물·식물·지질 및 광물·천연보호구역의 4개 유형으로 대별된다. 이는 당산목·신목·성황림 등의 예에서 보이듯, 우리의 삶과 수목요소가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까닭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지질분야의 지정이 48건(13%)에 머물러 있는 것은 남한 내 자원의 한계성에 기인하기 보다는 그 동안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이 부족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발굴·지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동물·식물·지리·지질의 4개유형으로 천연기념물을 분류하고 있다. 북한의 천연기념물 지정유형에서 특이한 점은 남한에서의 지질에 해당되는 분야를 지리와 지질로 따로 분류·지정하고 있는 점이다. 남한에서의 노거수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질분야의 세부유형중에서는 화석을 대상으로 한 것이 21건(29.2%)으로 가장 많고, 이는 전체 전연기념물에서 4.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남·북한의 식물천연기념물 지정내용 비교
북한은 우선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우상화와 관련되어 지정된 나무로서 김일성이 직접 심었다는 '릉라도 산벚나무와 젓나무'가 대표적인 유형을 이룬다. 또한 북한은 북한의 자연환경에 적응되어 자라는 식물 중 학술적 가치가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정배경의 측면에서 남한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식물천연기념물 중 수림지는 11건(5.1%) 지정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방풍림, 풍치림, 경제림을 대상으로 한다.

3. 지역별 지정내용비교
남한은 경북 56건(15%), 전남 44건(12%), 제주도 38건(10%), 경남 35건(10%)의 순을 보여, 해안을 끼고 있는 남쪽지방 4개도에 전체의 반에 가까운 173건(48%)이 지정되어 이들 지역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반면, 서울시·광역시 그리고 도심과 인접한 경기도 등에는 개발로 인한 반대급부에 의해 천연기념물이 상대적으로 적게 지정되어 있다.
북한 역시 우수한 자연유산이 해안지역에 간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고찰
첫째, 남한에서의 문화재 관리정책이 문화유산분야에 집중되어 자연유산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던 점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개발에 의해 사라져가는 자연유산자원을 지금부터라도 발굴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려는 노력을 더욱 확대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천연기념물의 지정내용을 자원유형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남한의 경우 식물분야 천연기념물이 223건(62%)을 차지하는 반면, 지질분야는 48건(13%)에 해당하는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반면 북한은 식물분야가 절반에 못 미치는 215건(46%)이고, 동물106거(22%), 지질·지리 126건(32%)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한에 비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 우리의 천연기념물 지정정책 추진 시 취약분야의 집중·발굴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북한의 천연기념물에는 외국에서 도입된 동·식물 중 오래되고 가치가 있는 대상을 지정함으로서 유전자원의 보존과 연구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천연기념물 지정대상을 전향적으로 확대하여 고려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식물분야 천연기념물의 특징은 노거수·수림지·자생북한지·자생지·희귀식물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점과 노거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남·북한이 유사한 반면, 지정의 세부내용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노거수를 천연기념물로 많이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목·당상목 등 우리민족의 토착신앙과 민족성에 기인하는 거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오래 사는 은행나무·느티나무·소나무 3종이 남 ·북한 모두 노거수 천연기념물에서 40%정도를 점하고 있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남한은 역사성이 있는 '마을 숲'을 발굴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데 반해, 북한은 경제성 있는 수림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어 우리에 비하여 지정건수가 적은 실정이다. 또한, 남한에서는 지정이 미흡한 유실수를 북한에서는 많이 지정하고 있는 측면은 남한의 천연기념물 지정행정에 있어 시·서화 및 제례와 관련된 전통유실수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측면이라 할 것이다.
다섯째, 남한은 이동성이 강한 종에 대해 지정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은 각각의 동물이 살아가는 서식지를 대상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또한, 북한 고유축양동물의 우수한 형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소·닭 등을 지정·보호하고 있는 점은 남한의 동물천연기념물 지정정책에서 참고할 만한 방안이라고 파악된다.
여섯째, 남한에서 지정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지질과 지리천연기념물을 북한에서는 지정·보호하고 있다. 즉, 남한에서는 지질분야의 천연기념물 중 한 건의 지정도 없는 온천과 약수가 각각 18건, 11건 지정되어 있고, 지리분야를 천연기념물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폭포·호수 등 81건을 지정보호하고 있다. 이는 남한의 지정정책에 있어 지질자원을 적극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정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케 해준다.
일곱째, 남·북한 천연기념물을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잘 보존된 지역과 개발되어 도시화된 지역의 지정건수에서 많은 편차가 보인다. 이는 도시화된 곳과 인접지역에 무분별한 개발에 따라 자연유산이 훼손되어 사라져갔음을 시사하면서 해안지역 자연유산의 풍부함을 대변하는 애용이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천연기념물 세부유형의 다양화를 위해 지정이 미흡한 분야에 대한 발굴지정이 시급하다는 사실, 그리고 외래수목이지만 가치가 높은 노거수 등에 대한 보존방안의 마련이 스급하다는 측면, 아울러 우상화와 관련된 북한 천연기념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제라도 출발시켜야 한다는 사실 등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최근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명승의 확대지정' 특히 우수 자연경관지의 명승지정이 증대되고 있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와 관련되어 자연적·인문적 경관을 아우르는 조경전문가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다가올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천연기념물과 관련된 세부적인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