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년물이라는 개념이 '자연보호의 상징'에서 출발하였음은 비교적 잘 알려져 왔으나, 각국에의 전파과정을 통하여 여러 특징 역시 부가되어 왔다. 즉, 특정장소에만 존재하는 '특이성'과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성' 그리고 역사적 인물·사건·민속·신앙 등 그 나라의 '향토성'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1. 천연기념물 지정변천
1)일제시대와 분단이전
1933년 조선총독부가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라는 관련제도를 시행하여 이 제도에 의해 1945년 해방까지 고적 및 명승·명승 및 천연기념물·천연기념물 등이 지정되었다.
2)남한의 천연기념물 지정변천
광복과 함께 남한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일제시대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은 당분간 유지되었다. 즉, 해방이후에도 이 법에 의해 8건의 천연기념물이 추가지정되다가 남한 천연기념물관련행정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1월 10일 뒤늦게 제정 공포된다. 북한지역에 소재한 36건과 그간 멸실되거나 지정가치를 상실한 20건 등 56건을 제외한 98건을 당시 문화재 보호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 지정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 2005년까지 311건을 지정하면서 수목의 고사 등으로 가치를 상실한 51건을 해제하였다. 이 결과 2005년 12월 31일 현재 남한에는 달성의 측백수림을 비롯하여 총 465건의 지정과 107건의 해제를 통하여 358건이 지정되어있다.
3)북한의 천연기념물 지정변천
북한 천연기념물에 관한 기록 등을 근거로 정리한 결과는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에 의하여 릉라도 산벚나무와 젓나무등 474건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유형별 지정내용비교
1)지정개괄
남한의 천연기념물은 동물·식물·지질 및 광물·천연보호구역의 4개 유형으로 대별된다. 이는 당산목·신목·성황림 등의 예에서 보이듯, 우리의 삶과 수목요소가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까닭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지질분야의 지정이 48건(13%)에 머물러 있는 것은 남한 내 자원의 한계성에 기인하기 보다는 그 동안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이 부족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발굴·지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동물·식물·지리·지질의 4개유형으로 천연기념물을 분류하고 있다. 북한의 천연기념물 지정유형에서 특이한 점은 남한에서의 지질에 해당되는 분야를 지리와 지질로 따로 분류·지정하고 있는 점이다. 남한에서의 노거수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질분야의 세부유형중에서는 화석을 대상으로 한 것이 21건(29.2%)으로 가장 많고, 이는 전체 전연기념물에서 4.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남·북한의 식물천연기념물 지정내용 비교
북한은 우선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우상화와 관련되어 지정된 나무로서 김일성이 직접 심었다는 '릉라도 산벚나무와 젓나무'가 대표적인 유형을 이룬다. 또한 북한은 북한의 자연환경에 적응되어 자라는 식물 중 학술적 가치가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정배경의 측면에서 남한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식물천연기념물 중 수림지는 11건(5.1%) 지정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방풍림, 풍치림, 경제림을 대상으로 한다.
3. 지역별 지정내용비교
남한은 경북 56건(15%), 전남 44건(12%), 제주도 38건(10%), 경남 35건(10%)의 순을 보여, 해안을 끼고 있는 남쪽지방 4개도에 전체의 반에 가까운 173건(48%)이 지정되어 이들 지역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반면, 서울시·광역시 그리고 도심과 인접한 경기도 등에는 개발로 인한 반대급부에 의해 천연기념물이 상대적으로 적게 지정되어 있다.
북한 역시 우수한 자연유산이 해안지역에 간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고찰
첫째, 남한에서의 문화재 관리정책이 문화유산분야에 집중되어 자연유산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던 점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개발에 의해 사라져가는 자연유산자원을 지금부터라도 발굴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려는 노력을 더욱 확대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천연기념물의 지정내용을 자원유형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남한의 경우 식물분야 천연기념물이 223건(62%)을 차지하는 반면, 지질분야는 48건(13%)에 해당하는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반면 북한은 식물분야가 절반에 못 미치는 215건(46%)이고, 동물106거(22%), 지질·지리 126건(32%)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한에 비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 우리의 천연기념물 지정정책 추진 시 취약분야의 집중·발굴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북한의 천연기념물에는 외국에서 도입된 동·식물 중 오래되고 가치가 있는 대상을 지정함으로서 유전자원의 보존과 연구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천연기념물 지정대상을 전향적으로 확대하여 고려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식물분야 천연기념물의 특징은 노거수·수림지·자생북한지·자생지·희귀식물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점과 노거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남·북한이 유사한 반면, 지정의 세부내용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노거수를 천연기념물로 많이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목·당상목 등 우리민족의 토착신앙과 민족성에 기인하는 거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오래 사는 은행나무·느티나무·소나무 3종이 남 ·북한 모두 노거수 천연기념물에서 40%정도를 점하고 있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남한은 역사성이 있는 '마을 숲'을 발굴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데 반해, 북한은 경제성 있는 수림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어 우리에 비하여 지정건수가 적은 실정이다. 또한, 남한에서는 지정이 미흡한 유실수를 북한에서는 많이 지정하고 있는 측면은 남한의 천연기념물 지정행정에 있어 시·서화 및 제례와 관련된 전통유실수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측면이라 할 것이다.
다섯째, 남한은 이동성이 강한 종에 대해 지정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은 각각의 동물이 살아가는 서식지를 대상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또한, 북한 고유축양동물의 우수한 형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소·닭 등을 지정·보호하고 있는 점은 남한의 동물천연기념물 지정정책에서 참고할 만한 방안이라고 파악된다.
여섯째, 남한에서 지정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지질과 지리천연기념물을 북한에서는 지정·보호하고 있다. 즉, 남한에서는 지질분야의 천연기념물 중 한 건의 지정도 없는 온천과 약수가 각각 18건, 11건 지정되어 있고, 지리분야를 천연기념물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폭포·호수 등 81건을 지정보호하고 있다. 이는 남한의 지정정책에 있어 지질자원을 적극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정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케 해준다.
일곱째, 남·북한 천연기념물을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잘 보존된 지역과 개발되어 도시화된 지역의 지정건수에서 많은 편차가 보인다. 이는 도시화된 곳과 인접지역에 무분별한 개발에 따라 자연유산이 훼손되어 사라져갔음을 시사하면서 해안지역 자연유산의 풍부함을 대변하는 애용이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천연기념물 세부유형의 다양화를 위해 지정이 미흡한 분야에 대한 발굴지정이 시급하다는 사실, 그리고 외래수목이지만 가치가 높은 노거수 등에 대한 보존방안의 마련이 스급하다는 측면, 아울러 우상화와 관련된 북한 천연기념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제라도 출발시켜야 한다는 사실 등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최근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명승의 확대지정' 특히 우수 자연경관지의 명승지정이 증대되고 있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와 관련되어 자연적·인문적 경관을 아우르는 조경전문가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다가올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천연기념물과 관련된 세부적인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