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일반적 의미는 조상들이 물려준 모든 자연물을 뜻하지만 19세기 후반부터는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지와 같은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특별한 자연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즉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지 등 오랜 역사 속에서 민족의 생활과 사상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온 문화재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천연기념물은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적 파손과 전쟁·화재·개발행위 등의 인위적 외압을 견디면서 우리 민족이 얼과 혼을 간직한 역사적 및 문화적 유산으로서 대단히 가치 있는 자원이다. 선조들의 숨결과 삶의 흔적들이 배어있는 천연기념물은 다른 문화재들과 달리 생명력이 있고, 생장하면서 계속 크기와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따.
장구한 역사 속에서 문화민족임을 자부해 온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의 얼과 정성이 담긴 우리민족 고유의 소중한 자산인 천연기념물을 지키고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 후손에게 길이 전승하는 일은 민족의 긍지를 일깨우고 전통을 계승·선양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국민의 문화인식 제고와 민족 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론적 고찰
1. 문화재의 정의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를 말한다. 또한 지정문화재는 국가 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로 분류한다.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매장문화재, 국유문화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라는 용어는 195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공식적으로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61년 문화재관리국 직제가 공포되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2. 천연기념물
진귀성과 희귀성, 고유성과 특수성, 분포성과 역사성을 지닌 것으로, 여기에는 오랜 역사속에서 민족의 삶과 풍속, 관습, 사상, 신앙 및 문화활동이 얽혀져 있는 인류의 문화환경의 일부로서 일반 동·식물 및 지형·지질·광물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학술적 가치가 크기때문에 이는 자연유산이면서 자연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다.
3. 천연기념물 보존의 문제점
2002년 '천연기념물 보존관리 및 활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99%가 천연기념물의 보존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런 부정적 평가원인으로는 전문관리인력 부족, 관리예산 부족, 홍보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무관심, 천연기념물의 보존·관리제도의 미흡, 천연기념물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 관리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의 소홀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1) 지정상의 문제점
천연기념물 지정시에 예산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정부 부처들간의 업무의 의견차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관리상의 문제점
예산상의 문제점, 홍보상의 문제점, 전문인력부재로 인한 문제점, 관리행정상의 문제점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천연기념물로 정해진 자연 유산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갖는 아름답고 소중한 유산이며, 이를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를위해서 천연기념물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이에 걸맞는 생물 종 특성을 고려한 자연 요소들의 기념 및 가치관 확립을 분명히 하는 행정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1. 예산
천연기념물 보존·관리 예산은 안정적인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문화재청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등에 따른 긴급한 보수정비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경우나 민간의 천연기념물 보호 운동지원을 위하여 특별 지원 기금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천연기념물 보존·관리를 위한 재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리한 신규사업을 계획하기보다는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우선 충실을 기하여야 하며, 중장기 계획의 경우 미리 사업내용과 규모 등을 문화재청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업이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홍보
천연기념물 관련 홍보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DB화하여 활용가치를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고품격 천연기념물 콘텐츠 정보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홍보 업무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천연기념물의 희귀성과 예술성으로 일반인의 소유욕을 자극하여 훼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국민의 이해를 위한 홍보의 노력도 중요하다.
3. 전문인력
현재 문화재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다른 대학들에서도 관련 분야 강의를 개설하여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들을 전문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에 대한 DB구축으로 경력관리 등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등 처우개선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4. 행정
천연기념물의 개념 확대 및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호수단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천연기념물 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문화재 관련 조례나 규정을 정비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천연기념물이 현장 중심의 상시보호체계가 구축되도록 한다.
천연기념물은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적 파손과 전쟁·화재·개발행위 등의 인위적 외압을 견디면서 우리 민족이 얼과 혼을 간직한 역사적 및 문화적 유산으로서 대단히 가치 있는 자원이다. 선조들의 숨결과 삶의 흔적들이 배어있는 천연기념물은 다른 문화재들과 달리 생명력이 있고, 생장하면서 계속 크기와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따.
장구한 역사 속에서 문화민족임을 자부해 온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의 얼과 정성이 담긴 우리민족 고유의 소중한 자산인 천연기념물을 지키고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 후손에게 길이 전승하는 일은 민족의 긍지를 일깨우고 전통을 계승·선양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국민의 문화인식 제고와 민족 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론적 고찰
1. 문화재의 정의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를 말한다. 또한 지정문화재는 국가 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로 분류한다.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매장문화재, 국유문화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라는 용어는 195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공식적으로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61년 문화재관리국 직제가 공포되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2. 천연기념물
진귀성과 희귀성, 고유성과 특수성, 분포성과 역사성을 지닌 것으로, 여기에는 오랜 역사속에서 민족의 삶과 풍속, 관습, 사상, 신앙 및 문화활동이 얽혀져 있는 인류의 문화환경의 일부로서 일반 동·식물 및 지형·지질·광물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학술적 가치가 크기때문에 이는 자연유산이면서 자연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다.
3. 천연기념물 보존의 문제점
2002년 '천연기념물 보존관리 및 활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99%가 천연기념물의 보존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런 부정적 평가원인으로는 전문관리인력 부족, 관리예산 부족, 홍보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무관심, 천연기념물의 보존·관리제도의 미흡, 천연기념물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 관리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의 소홀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1) 지정상의 문제점
천연기념물 지정시에 예산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정부 부처들간의 업무의 의견차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관리상의 문제점
예산상의 문제점, 홍보상의 문제점, 전문인력부재로 인한 문제점, 관리행정상의 문제점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천연기념물로 정해진 자연 유산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갖는 아름답고 소중한 유산이며, 이를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를위해서 천연기념물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이에 걸맞는 생물 종 특성을 고려한 자연 요소들의 기념 및 가치관 확립을 분명히 하는 행정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1. 예산
천연기념물 보존·관리 예산은 안정적인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문화재청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등에 따른 긴급한 보수정비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경우나 민간의 천연기념물 보호 운동지원을 위하여 특별 지원 기금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천연기념물 보존·관리를 위한 재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리한 신규사업을 계획하기보다는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우선 충실을 기하여야 하며, 중장기 계획의 경우 미리 사업내용과 규모 등을 문화재청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업이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홍보
천연기념물 관련 홍보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DB화하여 활용가치를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고품격 천연기념물 콘텐츠 정보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홍보 업무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천연기념물의 희귀성과 예술성으로 일반인의 소유욕을 자극하여 훼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국민의 이해를 위한 홍보의 노력도 중요하다.
3. 전문인력
현재 문화재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다른 대학들에서도 관련 분야 강의를 개설하여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들을 전문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에 대한 DB구축으로 경력관리 등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등 처우개선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4. 행정
천연기념물의 개념 확대 및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호수단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천연기념물 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문화재 관련 조례나 규정을 정비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천연기념물이 현장 중심의 상시보호체계가 구축되도록 한다.